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속상한 KB금융

ING 인수 실패 이어 금감원 검사·세무조사까지<br>국세청 상대 승소 괘씸죄 해석

이쯤 되면 '속상한 KB금융'이라는 말이 맞을 듯하다.

우리금융과 ING생명 인수 실패에 이어 이번에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는다. 세무조사 자체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괘씸죄를 적용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지배 구조 문제 등 경영을 둘러싼 환경들이 이래저래 어수선하기만 하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이다.

겉으로는 정기조사라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2003년 국민카드와 합병 시 부과된 4,000억원대의 세금을 두고 국세청과 벌인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 1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 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금감원 검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 KB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별다른 활동을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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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의 경우 최근 고배당 논란에 따른 배당금 지급 이슈로 홍역을 겪은 만큼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 문제를 세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영 자문료에 대한 과세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고의로 빠뜨렸는지 실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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