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안전진단권한 다시 자치구로

서울시 "재건축 남발땐 市로 재이관"서울시에 위임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이 다시 각 자치구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남발과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각 자치구청장 권한인 안전진단 권한을 시로 위임했으나 이를 다시 해당 자치구가 직접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시가 운영해온 '안전진단평가단'을 각 자치구가 맡아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 직접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강남구와 강동구는 자체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시가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한 결과, 부실한 안전진단 관행 및 무분별한 재건축이 사라지는 등 재건축 시장 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에 구청장이 민간 전문가 10∼20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구조안전과 토질,기초 및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을 편성토록 지시했다. 평가단 운영은 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과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 평가단이 독립ㆍ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이 시에서 자치구로 넘어감에 따라 그 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의 안전진단 재신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기존 안전진단 권한을 시장이 가질 수 있도록 정한 만큼 무분별한 재건축이 남발될 때에는 안전진단 권한을 다시 시로 이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박대식 재건축 조합장은 "시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며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더 잘 이해하는 구청이 안전진단 권한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