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동방 워크아웃] 일반투자 피해 우려

신동방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최근 실시된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에 청약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16~17일 이틀동안 실시된 신동방의 유상 실권주 공모(95만241주)에 청약한 일반투자자는 모두 1만8,478명으로 이들이 지난 24일 납입한 자금만 173억원에 달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채권단회의에서 워크아웃 기업으로 받아들여지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명령과 함께 감자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간사를 맡은 현대증권은 『신동방이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과 협의한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의의 실권주 청약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동방을 상대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 확정될 경우 현대증권과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충북은행이 유상증자전에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아 유상증자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 당시 충북은행은 유상증자를 취소하고 주금납입을 위해 청약받은 청약증거금을 청약자에게 돌려줬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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