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現重, 중재판정 이행거부 IPIC 상대 訴제기

현대오일 주식인수관련

현대중공업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 옛 현대 계열 주주들이 낸 이번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 측이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 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IPIC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 사건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ICC의 중재판정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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