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혈액체취 요구하며 호흡측정 불응경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혈액체취 요구하며 호흡측정 불응경우...[문] 얼마전 소주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검문을 당했다. 경찰관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하고 나는 그 기계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라 혹시 엉뚱하게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까 두려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하자고 고집하면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답] 도로교통법 제 41조3항에 의한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와 같이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6.27. 선고99도5683 판결) <문의:(02)536-2700>입력시간 2000/07/05 16: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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