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연금 산정방식 어떻게?

20년미만 재직자 근속년수×2% 지급<br>20년이상 근속자는 (재직년수×2%)+10%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 산정방식(이하 산식)과 지급률을 뜯어 고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가 적용되는 올해 말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연금을 어떻게 계산해줄 것인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법령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보니 102만여 공무원과 25만여 연금(유족연금 포함) 수급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들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령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매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 ‘(재직년수×2%)+10%’를 곱한 상당액을 연금으로 ▦20년 미만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금 산식과 지급률을 고치면서 ▦올해까지 20년 이상 재직하고 내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올 연말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내년 이후 재직기간을 더한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어떤 산식과 보수월액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연금전문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했고 내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대신 2006~08년 평균 보수월액에 퇴직시점 까지의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수정 보수월액’에 ‘(2008년 말 기준 재직년수×2%)+10%’를 곱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연금전문가는 “내년 이후 승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에 따른 보수월액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겠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올해까지 재직기간과 합산 재직기간이 모두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년수×2%’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다른 연금 전문가는 “‘(재직년수×2%)+10%’ 산식은 재직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되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10%를 얹어준다는 취지이므로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연간 2%의 연금지급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추가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월액’에 개정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할 새 연금지급률(추가 재직년수×1.4% 수준)을 곱한 금액이 매달 연금으로 지급된다. 과세소득월액(보수월액의 65% 수준)은 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며 총소득에 가깝다. 한편 민간인이던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재직년수×2.5%’ 산식도 단기 재직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금을 지급하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령의 취지에 맞게 고쳐질 전망이다. 이 산식은 20년 재직자가 받는 연금지급률(보수월액의 50%)을 20년으로 나눈 것으로 행안부 협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설치ㆍ운영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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