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野 '특별법 VS 특검법' 충돌

특검 대상등 합의…특별법 제정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손 맞잡은 야4당

심상정(민노·왼쪽부터), 임태희(한나라), 이상열(민주), 김낙성(자민련) 등 야4당 원내부대표단이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與野 '특별법 VS 특검법' 충돌 野4당 불법도청·X파일관련 9일 특검법 공동발의우리당은 도청테이프 공개 특별법 단독상정 추진 김창익 기자window@sed.co.kr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손 맞잡은 야4당심상정(민노·왼쪽부터), 임태희(한나라), 이상열(민주), 김낙성(자민련) 등 야4당 원내부대표단이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특별법과 특검법의 대결이 펼쳐진다. 야당이 9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데 맞서 여당은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단독 상정할 예정이다. 옛 안기부의 X파일과 불법도청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야권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4당은 8일 오전 원내부대표 회동을 갖고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9일 중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야4당은 국회 의석분포상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특검제 도입을 무력화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우리당이 제시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이 찬성에서 반대로 다시 돌아섰지만 민노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정파간 합종연횡도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야4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부대표 회동을 갖고 ▦93년 2월25일 이후 안기부(국정원 전신) 및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ㆍ관리ㆍ활용 실태 및 이의 유출ㆍ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ㆍ국정원ㆍ국가기관ㆍ정당ㆍ기업ㆍ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을 특검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도 9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단독 발의할 계획이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특별법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제기돼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일(9일) 오전 중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법안내용을 추인받는 대로 입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단독으로 발의하지만 추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특별법 제정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명칭은 '구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법'으로 정해졌다. 특별법과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은 승패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의석 분포는 우리당 146석 대 야권 153석(한나라당 125, 민노ㆍ민주당 각각 10, 자민련 3, 무소속 5)으로 표결시 야권이 유리하지만 법사위 구성은 8대7로 여당이 우세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특검뿐 아니라 특별법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민노당이 우리당의 특별법 발의에 동의할 경우 특별법ㆍ특검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5/08/08 18:3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