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일피해지역 행불자 가족 출국사실 확인 가능"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민원실로 신청하면 돼

법무부는 지진ㆍ해일피해 발생국으로 출국했다가행방불명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국민의 가족은 해당 출국자의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따라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사자의 위임장이 없어도 그 가족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민원실로 정식 서면신청또는 전화신청을 하면 본인이 행방불명자의 가족임이 확인되는대로 행선지와 비행기편명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사실 조회 신청자가 행방불명된 사람의 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등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남아시아 지진ㆍ해일 사태로 가족 일부 등이 피해를 입은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행선지 확인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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