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금근로자 1000명중 4명만 정년퇴직

임금 근로자 1,000명중 4명만이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등으로 피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남자 212만4,334명과 여자 128만335명 등 모두 340만4,669명으로 전년도의 323만5,000명에 비해 5.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정년 퇴직인 경우는 남자 1만203명, 여자 2,528명 등 1만2,731명으로 전체 가운데 0.37%에 불과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민간기업에서 정년 퇴직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보면 기타 개인사정이 107만6,833명이었고, 전직ㆍ자영업 전환 107만6,833명,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 33만6,488명, 계약기간 만료ㆍ공사종료 19만6,699명, 폐업ㆍ도산ㆍ공사중단 16만9,916명 등 이었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퇴직한 사람도 2만8,853명이었고, 징계 해고된 근로자도 1만1,195명에 이르렀다. 특히 결혼ㆍ출산ㆍ거주지 변경 등 가사 사정으로 피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여성근로자는 8만3,081명으로 남자(1만8,749명)보다 4배 이상 많아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출 되는 현상을 방증했다. 이처럼 피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기업 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65만9,402명이 피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가장 많았고 10∼29명 66만8,721명, 5명 미만 62만9,503명, 5∼9명 44만7,04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대부분 기업들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이 정년연령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제실시가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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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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