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4억4,1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환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씨가 거주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로서 양도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박모씨는 2005년초 재건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49평 D아파트를 같은해 5월 20억 6,500만원에 팔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4,100여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후 박씨는 그해 12월 자신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당하자 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가능했다. 개정 조특법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 내에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 2005년 3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 기간에 일반분양을 실시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에는 2003년 7월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법 조항만으로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반분양자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게 돼 조합원에게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에서 시행령에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박씨의 아파트 단지는 2002년 4월 일반분양자와 계약을 했고 박씨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낸 것이다.
세무당국은 “구시행령 규정상의 주택은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로서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제한적 해석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세무당국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하지 않도록 2002년 12월 조특법을 재개정했으나 개정 조특법에는 경과조항이 있어 박씨는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