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져 은행에 상품개발 공문

'전세대란'으로 등장한 반(半)전세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 아파트로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ㆍ특수은행ㆍ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 계약)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고 있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서민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왔다. 서울보증보험도 금감원 방침에 맞춰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라며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아 서민들의 전세난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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