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의 무료체험을 빙자한 얌체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4월 말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 관련 상담은 145건으로 지난해 동기(57건)보다 2.5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722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았던 불만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얌체상술'이었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전체 722건의 71.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기간은 청약철회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 몇몇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상술을 부리고 있다"며 "상담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파격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편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