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품은 외제가 되레 유리/세율 등 대폭 개선해야가전제품 및 자동차,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등 현행 조세체계가 대폭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냉장고를 비롯한 생필품이 사치품으로 간주돼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맥주의 세율이 양주보다 높아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무는 「조세의 역진성」이 심화된데다 품목간 세율구조마저 비합리적으로 왜곡돼 국민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기업생산활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은 특소세등 일부 세목에서 과표적용 방식이 외국산 수입품에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돼 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의 내수시장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제당국은 세수확보를 이유로 무사안일과 조세편의주의에 빠져 불합리한 조세체제를 신속히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제전문가들은 실명제의 엄격한 실시로 소득세 부가세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주력, 세수를 늘리고 과표현실화등 징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경우 가전·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휘발유세, 맥주에 대한 주세를 대폭 인하해도 세수에 차질없이 조세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가전·주류 등 일부 업계대표들은 현행 조세체계가 내수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국산품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잇따라 조세체계 개편을 건의하고 나섰다.
자동차업계는 최고 20%에 이르는 특소세 세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씩 내리고 1가구1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토록 당국에 건의했다.
컬러TV에 매겨지는 특소세의 경우 국산품은 제조원가에 홍보비, 판매관리비, 생산자 이윤 등이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부과하지만 수입품은 판매관리비 등이 빠진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세금면에서 국산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주류업계는 세계 최고수준(1백30%)인 맥주의 주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고급술인 양주의 세율이 1백25%인데 서민용인 맥주의 세율이 1백30%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세율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류에 대한 세금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다. 소비자가격이 ℓ당 8백35원인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교통세가 4백14원, 부가가치세 76원, 교육세 62원등 소비자가격의 68%에 해당하는 5백52원이 세금이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