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제144호는 ILO 관련 사항에 대해 노사정 협의를 보장, 노사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159호는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 보호를 촉구하고 있는 조문이다.지난 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ILO 활동에 노사정 참여가 보장돼 있는데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국회 동의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들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이들 2개 협약은 ILO가 회원국에게 비준을 권유하고 있는 97개 협약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 협약이 비준되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머지 86개 협약은 국내 관련법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 정부가 아직 비준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