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동행명령제' 싸고 다시 결전?

공정위는 업무보고에 넣고…법무부는 빼고…·<br>법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없애야 도입가능"<br>"白위원장도 전임 위원장처럼 마음고생" 우려

‘동의명령제,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없고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담겨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도입 등 친기업정책을 내세운 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동의명령제가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백용호 신임 위원장이 법무부와 다시 결전(?)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법무부는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 동의명령제는 기업과 공정위의 합의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제재 없이 종결하는 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도입 의사를 밝힌 제도다. 문제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업무보고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이다. 동의명령제에 대한 공정위와 법무부의 악연은 지난해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입법화를 위한 부처 협의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심한 고충을 치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동의명령제 제도화는 현재까지 흐지부지된 채 이어져오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동의명령제가 형사적 처벌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하고 아울러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동의명령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사상 첫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담 감소 등 동의명령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해당 내용이 검찰에 통보될 경우 사실상 동의명령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 역시 업무보고에 동의명령제를 넣지 않았는데 이는 과거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동의명령제를 놓고 권오승 전 공정위 위원장도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며 “백용호 신임 위원장도 법무부와 다시 이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 위원장이 MB 실세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좀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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