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우리사주 6년 보유땐 내년부터 근소세 전액감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직원 300명 이상 비상장 법인은 직원들이 원할 경우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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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제도 도입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사주에 대한 인식과 장기 보유율,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취득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또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는 비과세 처리되지만 처분할 때 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50~75% 감면하던 데서 중기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100%(대기업은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환매수를 의무화하고 올 상반기 중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조합원 간 거래를 돕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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