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유지 등 파업권 제한은 공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정책변화다. 그동안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는데도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로써 공중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재계는 “필수업무 범위가 좁다”고 불만이라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오래 전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다는 우려로 주저해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은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직권중재제도 폐지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를 절충한 셈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노동계는 정치파업이나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기업의 경영사정을 무시한 파업 등으로 국민이나 조직원에게 외면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금도 일부 병원 노조가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의 고통분담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이 막무가내식 파업이 자초한 결과라는 반성에서 이를 노동운동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유지 법안이 순조롭게 시행되려면 노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앞으로 필수유지 업무의 수준과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의 대립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가 요구된다. 즉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노동계가 필수업무 유지와 대체근로 허용으로 파업 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고 불만이 큰 상황에서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업무를 세분하고 필수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도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유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운동의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 법 예고로 노동운동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자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