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24일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비해 침해한다는 의견은 13.4%에 머물렀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의 정당제도 보장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87.8%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공법학자들은 그 이유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함’(54.1%),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22.2%)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