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해 IBK기업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SC제일은행·수협 등 5개 은행에서 5년간 총 1,629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금형 제조·판매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씨를 14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경리과장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후론티어 대표 조씨는 플라스틱 TV 캐비닛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개당 3만원짜리 제품을 3억원으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조작한 수출실적을 근거로 받은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총 359회에 걸쳐 1,62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회전거래'를 일삼아 사기대출 규모를 키웠다. 자금을 빌린 뒤 변제 시한이 임박하면 다시 가짜로 만든 수출거래실적으로 받은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 자금을 마련해 돈을 갚는 방식이다. 돌려막기식 회전거래로 현재 남아 있는 미상환 금액은 IBK기업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285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금액은 143억원에 달한다. 이번 건은 지난해 3조원대의 무역금융 사기를 벌여 업계에 충격을 안긴 모뉴엘 사태의 축소판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앞서 7월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국외재산 도피,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병합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