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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경영비중 낮아져

100%서 90%로… 실적·기술력은 높여


건설공사 입찰시 평가참고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주요 항목중 경영상태 비중은 낮아지고 시공실적 및 기술력 비중은 다소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항목비중 조정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지난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우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이에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41.2(경영상태):15.5(기술능력)’에서 ‘45.6:33.5:17.0’으로 조정됐다. 시행규칙은 또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1~1.5)을 달리하고 5년 이상된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에 비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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