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징계·경고 조치… 해당기업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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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ㆍ동부ㆍSKㆍLG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난 99년과 2000년 사이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회계를 분식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동국제강ㆍ한화그룹 계열 3사, 동부그룹 계열 3사 등 모두 13개 상장ㆍ등록기업이 99~2000년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기업들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비롯한 징계와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해당회사 회계법인과 회계자들도 징계와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았다.
IMF 사태로 기업회계기준이 강화되면서 회계감리와 처벌조항이 엄격해졌으나 대기업들이 분식회계 혐의로 이같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 것은 대우그룹 사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이 이재관 새한 부회장을 분식회계혐의로 구속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불투명한 회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기업들의 회계관행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회계 조사를 벌였던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업 대부분에 회계항목 중 지분법 처리와 관련, 회계기준상의 '합리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결산과정에서 계열사의 지분을 과대평가하거나 역외펀드를 이용한 이익 과다계상, 우발채무 삭제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기업과 회계법인들은 회계기준상 정당한 행위였다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자의성과 모호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기업ㆍ회계법인 대(對) 금융당국간 회계처리기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행 회계기준상에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은 있으나 기업들이 자사의 편의적인 측면, 혹은 사기적 분식회계를 일삼던 관행에서 탈피해 투자자 중심으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지분법
99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 것으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손익이나 자산부채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
예컨대 A사가 B사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고 B사가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 A사의 지분율만큼인 49억원을 A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분법 적용범위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