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 내년 7월 실시

금융·공공·1,000명이상 대기업… 中企 2006년까지주5일 근무제가 2003년 7월 금융ㆍ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그 외의 사업장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6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ㆍ보험ㆍ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1일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은 2005년 7월1일 ▦20명 이상은 2006년 7월1일 실시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금융ㆍ보험부문 3만5,222개 사업장에 61만3,580명 ▦공공부문 1만2,378개소 52만932명 ▦일반기업 311개 사업장 70만6,361명 등 모두 4만7,911개소에서 184만873명의 근로자가 주5일제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다만 규모별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시기는 중소기업 시행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밖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계ㆍ노동계의 의견수렴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재계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총은 이날 "노동부가 마련중인 주5일제 방안은 노동계 요구를 100% 반영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시행시기를 2005년~2012년으로 대폭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5일제 시행시기를 못박지 못한 것은 전체 근로자의 56%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상정되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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