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피난처 이용 탈세 45명 적발

대기업 7곳도 포함…국세청, 1,770억 추징

국내 거주자 A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B와 C사 두 곳을 만들었다. 그는 이후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융컨설팅 용역비를 B사의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한 뒤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명목으로 C사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그는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자금을 부동산 구입과 호화 사치생활에 썼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 탈세행위자 총 45명에게 1,770억원을 추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자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7개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제거래로 소득을 탈루한 대기업과 무역업체ㆍ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특히 스위스은행(UBS)과 리히텐슈타인은행(LGT) 등의 탈세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조세피난처 공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해외 은닉자산 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 과세당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과 추징세액을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 소득 누락, 비자금 조성이 7건 365억원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소득 이전이 3건 883억원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이 35건 53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기로 하고, 특히 한국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 수입품 중개상, 위장국외 이주자 등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조세피난처정보센터(JITSIC)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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