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짝퉁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권오정_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짝퉁은 지난 2001년 처음 국립국어연구원 신어 목록에 올랐다.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보통 '짝퉁 같다'고 하면 품질이 저급하거나 기준 이하의 것을 말한다.

짝퉁을 바라보는 관대한 시선도 있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짝퉁을 선도제품을 모방해 기술격차를 줄이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름길로 여긴다. 비싼 값을 주고 정품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는 합리적 소비이자 정품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짝퉁은 정품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짝퉁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정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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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짝퉁은 다른 사람의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건전하게 육성돼야 할 국내 정품기업의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된다. 기준 이하의 품질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짝퉁이 소비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례는 많다. 2006년 중국 안후이(安徽)성에서는 단백질이 없는 짝퉁 분유를 먹고 유아 13명이 사망하고 2백여명이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대두증 증상을 보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짜 의약품으로 인해 매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도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넘겨받은 가짜 의약품을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선글라스를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붙잡아 압수물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가시광선 투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시야 확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안전과 목숨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부조리, 불법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짝퉁의 범람은 정품시장에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 외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짝퉁 생필품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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