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레인콤·HP, 상표분쟁 극적화해

레인콤 “소모적 분쟁지속 득될것 없다”<BR>선고 이틀앞두고 ‘iHP’ 사용중지 합의


국내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레인콤과 미국의 IT기업 HP가 미국ㆍ독일ㆍ한국 등 3개국 법정에서 동시에 벌였던 상표권 분쟁이 극적인 ‘화해’로 끝났다. 이들은 특히 국내 법원 소송에서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4일 “피고 레인콤측이 더 이상 ‘iHP’라는 표장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며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HP측은 지난해 10월 “레인콤이 생산하는 MP3플레이어 ‘iHP’ 시리즈가 자사의 ‘HP’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 중지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와 함께 레인콤 미국법인 등을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측간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양측이 이 사건들을 다 함께 조율하느라 선고 일정이 두 차례 지연됐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은 장고의 합의 끝에 국제적 수준의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양측간 조정 내용에는 ‘레인콤이 HP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서 레인콤이 HP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인콤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국계 대형 기업과 국내 유명 제조업체간 맞붙은 분쟁이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 화해의 의미가 결코 적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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