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억 이상 재산가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7월부터 지역가입자 편입… 月평균 22만원 보험료 납부해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월 평균 2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재산 보유자를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재산이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약 1만8,000명이 대상이며 보험료는 월 평균 22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초 재산 기준을 7억에서 9억원까지 다양하게 고심해왔으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등을 참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당초 건보료 상한선은 월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에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평균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이 금액이 25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이를 다시 30배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약 2,000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30∼39세의 여성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동안 40세 이상이던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 3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복지부는 올해 약 120만명이 추가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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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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