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12월 22일] 국회와 전장

[기고/12월 22일] 국회와 전장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 국회. 지난 12월13일 본회의를 열어 285조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작 7일간의 예결위심의가 있었을 뿐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등으로 ‘전쟁’을 치르듯 예산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도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18일 외교통상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의실 출입문을 봉쇄하자 야당 의원들이 ‘해머’로 문을 부수고 쌍방 간에 소화기분말과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 공격ㆍ방어전이 펼쳐졌다. 제대로 된 전투장면을 연출했다. #미국 국회. 11월20일, 하원이 7,700억달러의 1차 구제금융안을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다수의 반대 속에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에서 반대표가 많았던 것과 관련해 아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국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등의 정신을 헌법적 규범으로 명시한 것이다. 헌법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사법부 독립 등 3권분립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핵심장치가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 조항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엄연한 헌법기관이며 당론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한국 국회가 싸움터인 것은 개별 국회의원의 존재를 무시하는 정당의 독주ㆍ독재 때문이다.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훼손, ‘정당파견원=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 정당은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는 진성당원은 거의 없고 기득권자가 중심이 된 패거리 붕당 수준의 결사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정당 실세들이 밀실ㆍ야합ㆍ계파ㆍ돈으로 반민주적인 공천을 자행해 ‘정당파견원=거수기ㆍ병졸’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당의 특권혁파와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로의 개혁만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인데 그 구성원인 의원이 국민대표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을 정당의 소수 실세들이 틀어쥐고 있는 한 국회의원 자율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8월 세계은행(IBRD)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에 대해 6개항의 국가발전지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민주화의 내실, 법치주의 실현 등의 2개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1987년 6ㆍ29이후 헌법 개정으로 절차적 민주화 1단계 이뤄졌으나 4회의 대통령 선거, 5회의 국회의원 선거, 4회의 각급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화의 내실은 영글지 못하고 정당ㆍ국회ㆍ국회의원의 행태는 썩고 병들어왔으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8일의 외교통상위 사태는 갈 데까지 간 이 나라 정당의 패거리 붕당의 참모습과 정당파견원으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정당 간 정쟁ㆍ싸움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장이 돼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바탕은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이 보장된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지 정당, 또는 정당의 실세일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국회가 전쟁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은 좌절ㆍ절망하고 있다. 국회가 전쟁터인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대의민주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오죽하면 “여의도를 폭파해야 한다” “차라리 국회 문을 닫아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겠는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