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일 원주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9천1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윤모(60)씨 등 2명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가 토지매매 대금을 받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했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통보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주지 않다가 갑자기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졸 등 학력으로 평생 농사만 짓거나 축산업을 해온 원고들이 원주시로부터 대규모 택지개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원주시가 직절한 시점에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조치를 해줄 것으로 믿은 데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4년 11월 원주시로부터 2천140여㎡의 토지를 5억8천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97년 11월까지 대금을 완납한 뒤 2002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원주시는 원고들이 토지매매가 완료된 뒤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며 2002년 9월 9천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