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역사 상습 노숙자 서울시, 감시활동 강화

인권침해 논란 소지




서울시가 거리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내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하철 역사의 상습 노숙자에 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또 지하철 시설물에 방화ㆍ폭발물설치 등의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노숙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데 대한 반발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30일 노숙자가 승객을 밀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노숙자에 의한 역사내 방화 사건 등이 잇따르자 이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숙자 감시활동 대폭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회 정도 실시되는 공사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역사 순회 점검을 20회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노숙자를 발견하는 즉시 구청이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상습 노숙지역에 대한 물청소 등을 통해 노숙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1~4호선 115개 역사 가운데 노숙자가 주로 거주하는 역은 서울역(1호선) 등 14개로 하루 평균 250명 가량이 역사 통로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시설물내 방화나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범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 내달 1일부터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법행위 발견시 경찰서 및 소방서, 공사 종합사령실, 기관사 및 가까운 역에 신고하면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 대책은 범죄자 취급에 따른 노숙자의 반발과 인권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숙자 자립 프로그램 추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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