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품 이물질 절반 책임 소재 못 밝혀

올 상반기 식품 이물질 보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줄었지만 신고된 건의 절반가량은 책임 소재를 밝혀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식품 이물질 발견 사례로 모두 3,148건이 보고(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보고 건수(4,217건)에 비해 25% 정도 줄어든 것이다. 신고 이물질 종류는 벌레가 30.4%로 가장 많았고 금속(11.0%), 곰팡이(6.3%), 플라스틱(6.1%), 유리(1.3%) 등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ㆍ비닐ㆍ종이ㆍ섬유 등이 44.9%를 차지했다. 식품 종류별로는 면류(18%), 과자류(11.2%), 커피(8.0%), 빵ㆍ떡류(6.7%), 음료(6.3%) 등에서 이물질이 주로 발견됐다. 전체 3,148건 가운데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원인 조사가 끝난 경우는 모두 2,973건으로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11.7%(348건), 소비단계와 유통단계가 각각 6.1%(181건), 3.5%(105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47.8%에 이르는 1,420건은 끝내 이물질의 유입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 건수 절반 가량의 이물 혼입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이물 신고가 많은 벌레, 유리조각, 금속,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이 특성상 제조ㆍ유통ㆍ소비단계 모두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인미상의 이물혼입 사례를 줄이려면 이물 발견 당시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과 신고가 중요하다. 우선 이물 발견시 종류를 잘 살피고 발견 일시를 메모한 뒤에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 고객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한 뒤 이물이 발견된 제품은 수거 전까지 잘 밀봉해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해야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품 이물질 신고가 줄어든 데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 제도가 시행돼 기업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한 기업의 자구책이 강화된데다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해 원인조사와 개선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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