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재덕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최재덕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준농림지 폐지 경과기간·특례 없다" 『준농림지 폐지와 건축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가 발행할 수 있지만 새 제도 시행에 경과기간을 두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토계획및 개발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최재덕(崔在德)국토정책국장은 『경과기간이나 특례를 두면 준농림지가 완전 폐지되는 2001년까지 또다른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8일 용도지역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도시농촌간 통합관리로 준농림지와 같은 비도시지역의 계획개발을 유도한다는 것.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준농림지의 절반정도만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돼 택지가 줄어들고 주택업계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준농림지개발에 대한 경과기간을 둘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崔국장은 『주택업체들이 확보한 준농림지가 300만평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지만 상당면적은 가계약 상태이고, 일부 토지는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내 토지여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국토이용체계는 개발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개발과 환경」의 균형점을 맞추겠다는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준농림지는 국토 활용가능 면적을 늘리는데는 기여했지만 환경과 개발의 공존시대에는 부적합합니다. 90년대 토지이용체계가 주택공급확대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그는 연초에 마련한 4차 국토계획(2001~2020년)에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허가제 도입이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기준만 충족하면 개발을 허용하는「건축자유원칙」은 환경및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발을 막는 장치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7: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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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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