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KIKO 은행 ‘무혐의’ 처분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상품은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상품은 아니라는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를 사들인 기업들이 이득을 봤었다"며 "기업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문가라는 점에서 좀 더 충실히 설명을 해줬으면 하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민사로 가려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2심을 통해 키코가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은 아니었다며 중소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재판부는 시중은행들이 일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상품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1억여원 안팎의 은행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키코 수사의 쟁점은 은행이 처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키코 상품을 설계했는지, 기업과 계약하면서 상품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 등으로 모아졌다. 키코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팔도록 약정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달러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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