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금리 14% 최고”… 우선대출 혜택도 부여상호신용금고는 비과세가계저축 상품의 금리를 14.0%까지 적용하는 등 이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금고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연 14%의 금리가 적용될 경우 세금면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연 16.76%의 일반적금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금고들이 5년만기 장기상품에 대해서도 3년만기와 같은 금리의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동금리상품보다는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적금상품의 경우 연 12.0∼12.5%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협 공제상품은 보험회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예정이율은 기간에 따라 연 10.8∼11.25%로 하고 보장금액도 최소한 보험사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공제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수·축협이 취급할 수 있는 비과세가계저축 상품은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각각 다르다. 중앙회는 적금, 신탁, 공제상품 등 3종류이며 단위조합들은 적금과 공제 두가지다.
3년만기 적금상품의 경우 농협중앙회는 연 11.8∼12.0%수준에서, 수·축협중앙회는 12.0∼12.5%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신탁상품은 농·수·축협 모두 신탁보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수익률은 연 13%가량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공제상품의 경우 농협중앙회는 3년과 4년만기에 연 10.8%, 5년만기는 연 11.25%로 정했다. 축협중앙회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25%를 적용한다. 수협중앙회는 아직 금리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축협중앙회 수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조합은 중앙회보다는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 적금의 경우 연 12.5%내외, 공제는 11.5%내외를 제시할 전망이다.
우체국도 적금상품과 공제상품을 판매한다. 적금의 경우 금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연 12.0%로 확정했다. 보험상품도 일괄적으로 11.5%로 정하고 재해사망특약과 재해입원특약 등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