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투신사의 고객이 투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앞으로 투신사와 러시아펀드 투자자간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대투자신탁의 경기도 안양지점 고객인 金모씨는 최근 러시아펀드 투자시 회사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실액과 이자 8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으나 법원이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원고기각 결정은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이 제기한 16건의 소송중 첫번째 기각으로 수익증권 투자시 투신사의 고지의무와 관련,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