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재건축 시장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고강도 처방을 강구 중이다. 당국은 투기억제 차원에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관련 공무원과 학계ㆍ업계 관계자들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재건축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준조세인 개발부담금을 물려 개발로 인한 토지초과 이득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법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면 해당 조합은 개발차익(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에서 개발비를 제외한 액수)의 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사업종료 시점에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이날 회의에선 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과율을 높인다는 것. 현재 부과율은 재건축단지 내 일반분양아파트는 건축비(일반분양아파트 연면적(㎡)ⅹ표준건축비)의 최고 4%이지만,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그 절반인 2%만 내면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전용25.7평 이하에도 부담금 부과율을 4%로 상향조정 할 것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또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의 경우 현재 재개발에만 적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하위 법령들을 손질, 재건축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아파트에서 다시 가격급등 우려가 일고 있어 건교부 차원에서 실행가능 한 투기방지책을 논의했던 것”이라며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일반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