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이나 ‘모해할’ 등과 같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본식·한문 표현으로 얼룩진 형법 용어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법무부는 형법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형법은 ‘정상참작감경’을 ‘작량감경(酌量減輕)’으로, ‘모함해 해칠’이라는 의미를 ‘모해(謨害)할’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필요한 일본식·한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벼운’을 ‘경(輕)한’으로 표기하거나 ‘생겼거나’를 ‘생(生)하였거나’로 표기하는 등 이해가 어려운 일본식 표현도 많았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실무가와 학자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