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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중소·벤처 코스닥 진입문턱 대폭 낮춰

■ 금융위-거래소 IPO 활성대책 발표


자기자본 요건 15억→10억으로 보호예수도 1년서 6개월로 축소

코스닥시장 거래소서 분리 운영… 상장심사·폐지 권한도 갖게돼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코스닥시장은 한국거래소와 분리·운영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쉽게 코스닥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재조정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특례상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전절차를 폐지하고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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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게 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소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돼 시험 운영 중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제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만 갖고 있으나 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까지 권한이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전상장 기업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요건은 100억원으로 크게 낮춘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10개의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문엔젤투자자·벤처캐피털 등이 투자한 기업은 코넥스 상장시 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들의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상장을 위한 외형기준을 자기자본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매출액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리츠 상장 규제도 대폭 낮췄다. 지금까지는 공모 이전에 부동산 취득을 완료할 것을 요구해 상장이 사실상 제한됐지만 공모 조달 자금으로 실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일반주주 수 1,000명으로 규정돼 있는 주식 분산 관련 요건은 700명으로 완화된다. 이현철 금융위자본시장국장은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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