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형사재판 피고항변기회 확대

"할말못했다" 불만따라 내달 새공판제 운영법원이 피고인들로부터 "할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볼멘 소리를 들어온 형사재판 방식을 이르면 내달부터 바꿔 피고인들이 충분히 주장을 펼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10일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기존 1주일에 한차례씩 운영해온 선고공판과 속행공판 가운데 속행공판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으로 나눠 분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한 공판기일에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해 시간에 쫓겨 피고인이 제대로 항변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형사재판 추진 방침에 따른 첫 조치 여서 성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오세립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답변서를 미리 받아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을 나눈 뒤 공판을 진행해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재판부도 좀더 깊이 있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수석부장은 "자백 사건 역시 피고인이 가족사항과 경력, 범행동기, 정황 등을 담은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 받아 적정한 양형심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비교적 사건처리가 용이한 자백 사건을 분리하는 한편 첫 공판에 선고까지 하는 즉일선고도 점차 늘려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고 재판부당 사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이 방안 시행을 위해선 공판부 검사 업무가 바뀌고 검찰측 기록 제출도 조기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최근 검찰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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