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7인승이상 미니밴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인상

정액기준에서 차량가액의 100분의 5 수준 조정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 최고 8배 오른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같은비율로 인상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미니밴)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이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최고 8배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상 합의사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합의사항에 따르면 2000년부터 미니밴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현행 정액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3년에 걸쳐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7인승 싼타페 2,000㏄급(2.0VGT)을 신규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현행 39만원에서 내년 53만5,000원, 2006년 68만1,000원, 2007년 82만7,000원으로 최고 112.1% 인상된다. 카니발 9인승을 사업용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현행 4만5,000원인 채권금액이 내년 15만4,000원, 2006년 26만3,000원, 2007년 37만2,000원으로 무려 726.6% 오르게 된다. 건교부측은 이 같은 인상에 대해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일반승용차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배기량 1,0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와 5인승 이하 다목적 승용차(지프형)를 비사업용으로 이전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내년부터 25~50% 가량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1,000㏄급 모닝의 경우 현행 25만8,000원에서 19만3,000원으로 25.2% 가량 인하되며 코란도 5인승은 87만5,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50% 줄어든다. 건교부 도시철도과의 한 관계자는 "소형 및 지프형 차량을 이전 등록할 때 적용되는 채권 매입금액 인하 조치는 한미 협상과 무관하다"며 "채권매입 금액이 신규등록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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