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차 이용 SAT 부정행위 학원 강사에 징역8월 선고

“죄질불량…한국에 대한 국제적 불신 우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서 시차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SAT 응시자에게 시험문제와 예상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어학원 강사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한국민에 대해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모 어학원 강사인 김모씨는 학원장으로부터 수강생의 성적 때문에 압박을 받다 SAT가 현지기각 기준 오전 9시에 세계 각지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착안해 부정행위를 계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4일 미국과 11시간의 시차가 있는 태국 방콕의 국제학교 인근에서 독해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교에 다니던 김모씨 등 2명에게 보내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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