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판단만으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기획예산처는 11일 최근 급증하는 국제행사 유치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국제행사 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내년부터 국고자금이 지원될 국제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타당성 행사의 규모 개최기간 장소 초청범위 기존시설 활용계획 및 행사 후 잔존시설물 이용계획 등을 심의·조정·평가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10인이내)가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국제행사는 위원회가 유치계획과 기획예산처의 검토 의견을 감안해 종합심의한 뒤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개최 및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기획예산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제행사에 대해서만 국고지원하고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는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심의를 거친 행사도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경우 개최경비와 시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는 개최경비와 시설비의 일부를, 민간주관행사는 개최경비만 일부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 예정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국제행사는 중앙정부 7건, 지자체 6건, 민간부문 4건 등 모두 17건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쳐 모두 1조542억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