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진 상장폐지 기업 세제혜택 회수해야"

외환위기 이후 자진 상장폐지 기업이 늘고 있는가운데 이들 기업이 상장기업으로서 받은 세제상 혜택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최우석 고려대 교수는 26일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리는 '금융세제 심포지엄'에 앞서 25일 배포한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자진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돼 실질적으로는 주식분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의 기업형태가 변형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상장기업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등의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논문은 따라서 자진 상장폐지하면 공개기업으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 축적된이익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통해 주식시장의 양성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말했다. 논문은 이론적으로 자진 상장폐지 동기는 세금절약가설, 잉여현금흐름가설 등으로 설명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1997∼2005년중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한 금융업 이외 28개사를대상으로 이들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세금절약가설과 잉여현금흐름가설은검증되지 않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법인세 부담액을 낮출 의도로 상장폐지를 선택했다거나 잉여현금흐름은 많지만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잉여현금흐름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으면 경영자가이를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비용을 유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상장 포기를 선택했다는 추론을 지지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두 연구자는 "우량기업들의 상장철회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들의기업비공개화는 증시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진 상장폐지기업에 대한 세금정산을 통한 회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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