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민간근무제 내달 시행

행자부, 17개기업 선정다음달부터 공무원 17명이 휴직 후 삼성전자와 KT, 법무법인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제'첫 대상에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직 공무원을 받아들일 17개 민간기업은 미디어윌, LG전자, 동양제철, 삼성전자, KT, 가이아텔레콤, 한국 MS, 티맥스소프트, EC글로벌, 삼성생명, 삼성화재,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삼정KPMG.inc, 지비시너웍스, 삼성경제연구소로 채용기간은 1~3년간으로 다양하다. 휴직대상자는 국가직 4, 5급 공무원이며 1~3년간 공직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행자부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23개 민간기업 중 17개를 대상기업으로 선정,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희망자를 추천 받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기업별로 1명씩 총 17명을 휴직대상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근무휴직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임용된지 3년 이상된 만 45세 이하 국가직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의 희망에 따라 4, 5급이 될 전망이지만 6, 7급도 일부 채용대상이 될 수 있다. 행자부는 휴직한 공무원들이 복직 후 승진ㆍ급여.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