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화

12월부터 면제~수탁거부등 5단계 분류

오는 12월부터 선물ㆍ옵션 거래시 필요한 예탁금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는 27일 열릴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안건이 상정된다”며 “금감위 내에선 별 이견이 없어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 및 증권사의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2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에 따르면 선물ㆍ옵션 기본예탁금은 최저 1,500만원으로만 규정돼 있다. 기본예탁금은 고객이 선물ㆍ옵션 계좌를 개설한 뒤 첫 주문 전에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선물ㆍ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령 1,500만원으로 투자해 원금이 1,000만원으로 줄 경우 다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채워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예탁금 규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00만원으로 획일화돼 있는 기본예탁금이 ▦면제 ▦500만~1,500만원 ▦1,500만~3,000만원 ▦3,000만원 이상 ▦수탁거부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옵션매수전용 계좌와 적격 기관투자자는 예탁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선물옵션 거래를 자주 하거나 ▦결제불이행 사례가 없거나 ▦선물옵션 관련 자격증 있는 투자자일수록 예탁금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간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5단계지만 각 증권사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예탁금의 전체 규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해 증권사간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1,500만원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증권사들은 거래소 규정이 바뀔 것에 대비해 오는 11월27일까지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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