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2가지 건의사항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조합주택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개선이 당장 필요한 시급한 과제 2건을 추렸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우선 조합설립 전에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많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도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되면 금전적인 사항 및 심리적 불안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조합 관련 자료 공개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체결계약서, 조합통장사본, 조합원 부담금 입금 내역 증빙자료’까지 공개하도록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 것. 여기에다 인터넷상 조합통장 상시조회서비스 시행을 통해 조합비 사용 내역을 상시 조회·감시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역조합주택을 둘러싼 잡음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광고가 사실인지 대해 묻는 민원과 조합원 탈퇴가 어렵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며 “조합 업무대행사가 마치 사업이 다 이뤄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김해시와 창원시는 아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