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광역사무 전담 '특자체' 내년 도입한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교통과 환경ㆍ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과 핵폐기물 처리장, 도로ㆍ교통ㆍ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에서 여러 지자체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자체를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대구ㆍ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의 특자체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자체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임의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특자체는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안적인 자치단체로 단체 구성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경비는 지자체 특별회계로 분담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자체가 도입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행정서비스 공급구역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1/1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