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해외채권단, 부채 일괄협상 수용

대우 및 해외채권단은 이와 함께 앞으로 해외채권단 역시 국내채권단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했다.18일 대우는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해외채권 금융기관 69개사, 140여명과 국내채권단 대표인 한빛·외환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채권단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우 해외채권단은 시티뱅크·체이스맨해튼(이상 미국채권단 대표), HSBC·ABN 암로·UBS(유럽 대표), 도쿄미쓰비씨은행·다이이치강교 은행(일본대표), 호주은행·아랍은행(아시아 및 기타지역 대표) 등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대표단(STEERING COMMITTEE)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대우와의 협상창구로서 대우로부터 재무정보를 제공받아 만기연장, 담보문제 등 대우 여신처리와 관련된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해외 금융기관이 대우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같은 움직임은 채권대표단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개별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우측이 요청하고 있는 해외채권 리스케줄링 문제나 해외채권단이 요구한 추가담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대우 유동성 위기의 본질인 해외채권의 리스케줄링과 이를 위한 해외채권단의 신규 담보제공 요구 등의 최대현안은 모두 잠정 보류된 상태』라면서도 『이같은 현안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대우사태 해법의 기본방향은 마련된 것이며 대우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우 관계자는 『국내채권단에 제공한 10조원의 추가담보 문제와 관련, 앞으로 해외채권 금융기관 대표단도 국내채권단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메이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괄타결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해나가되 일부 금융기관이 채권대표단과 심한 의견차이를 보일 경우 개별협상에 나설 여지도 남겨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김형기기자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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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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