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기소

SetSectionName(); 검찰,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기소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2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곽 전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다.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과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했으며 곽 전 사장은 오찬 후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오찬자리에서 정 장관에게 "곽씨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곽 전 사장은 2006년 11월 "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하라"는 산업자원부 간부의 말을 듣고 지원을 준비하던 도중 한 전 총리로부터 오찬 초대를 받자 공기업 사장 임명을 돕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다가 탈락했지만 2007년 3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점에 비춰 인사청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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