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RFID 활용 기업 부가세 조사 제외

내년 상반기부터 3년간…식품업체엔 행정처분 경감<br>정부, RFID/USN 확산대책


내년 상반기부터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RFID를 도입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정부는 25일 재경부ㆍ정통부 등 15개 부처ㆍ청이 참여해 ▦법제도 개선 ▦16개 중점 확산사업 추진 ▦확산여건 조성 등을 골격으로 수립한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영유아 조제식품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이력추적관리를 확대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영유아 제품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귀금속과 주류 분야에서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과속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독거노인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이 있을 때 자녀ㆍ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는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도 마련된다. 정부는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국가안전관리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RFID/USN 확산을 위해 16개 중점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2008년 571억원 등 2012년까지 총 3,11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속형 소형태그 기술, 초저가 프린팅 태그 기술을 개발해 태그가격을 인하하고 보안성을 강화, 확산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상반기에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을 개정,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활용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RFID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하반기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태그 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RFID활용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RFID를 도입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이 마련되며 약국ㆍ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항만컨테이너, 식ㆍ의약품 등 주요 분야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생활 속 IT 확산을 추진하며 RFID/USN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연평균 46%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바코드와 사용법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바코드보다 먼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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