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1993년의 고노(河野)담화 수정을 시사하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